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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자택에서 발생한 심근경색도 인정될 수 있을까?

 공무상 질병, 자택에서 발생한 심근경색도 인정될 수 있을까?

급성 심근경색 불승인 결정의 핵심 쟁점과 입증 전략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질병이 업무 시간 외 또는 자택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교직 공무원이 자택에서 심한 가슴통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상 질병 인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지, 어떤 자료와 논리로 입증 전략을 구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재직 18년 6개월차였던 교사 A씨는 자택에서 심한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였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누적 부담이 질병의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