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특정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기간도 이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 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1.
해고금지 기간의 정의와 목적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기간으로서 휴업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