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처분을 앞두고 계신가요?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단순히 며칠간의 매출 손실을 넘어, 단골 고객의 이탈과 가게 이미지 실추라는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중요성과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감경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청구인(가게 사장님)은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순두부 2개를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순두부를 폐기하기 위해 '폐기'라고 적어 별도 비닐봉지에 담아두었고, 이는 조리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