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휴일에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은 "휴일 대체" 또는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이지만, 적용 방식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휴일 대체란?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일이 오기 전에 사전 합의하여 다른 날로 대체하면, 해당일은 근로일이 되고, 원래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대체휴일을 부여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휴일대...
원문 링크 :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