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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동법 - 근로계약②]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총정리

 [든든한 노동법 - 근로계약②]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총정리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이것만 적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종이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 시리즈의 두 번째 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기재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기재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주요 분쟁을 예방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