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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사] 시청이 설치한 가드레일 때문에 막힌 건물 진입로, 도로점용료는 왜 다 내야 합니까?

 [행정심판행정사] 시청이 설치한 가드레일 때문에 막힌 건물 진입로, 도로점용료는 왜 다 내야 합니까?

시청이 막아버린 내 진입로, 쓰지도 못하는데 점용료를 내라니요? 많은 분이 관행적으로 날아오는 고지서에 대해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맞겠지"라며 억울함을 삼키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에 부과된 점용료를 어떻게 다투고, 기납부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B시에 건물을 소유한 A씨는 건물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아 성실히 점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시가 도로 확장 및 보행자 안전 확보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진입로로 허가받은 구역의 상당 부분에 인도와 가드레일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A씨는 허가받은 면적 중 대부분을 건물 진출입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은 이러한 현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허가 면적 전체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계속해서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