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 업무, 복잡하고 막막하신가요?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위한 출입국 행정 절차는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정확히 어떤 곳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란, 외국인의 각종 출입국 민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정식으로 '등록'한 전문가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변호사나 일반행정사와 같이 법률 및 행정 절차에 전문성을 갖춘 자만이 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업무 1) 사증(Visa) 발급 관련 업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통상 장기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 입국 전 국내에서 진행하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초청자와 신청자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가능성을 높입니다. 2) 각종 체류(Sojourn) 관련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