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작년보다 10% 이상 훌쩍 오른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셨나요? 혹은 상속이나 건물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복잡한 도로점용허가 권리승계 신고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와 권리승계는 복잡한 법 규정과 예외사항으로 행정청의 착오나 해석 다툼으로 인해 분쟁이 잦은 분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도로법상 장기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10% 인상 제한 규정과 토지/건물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으로 즉각 대응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점용료 조정 및 권리승계 1) 장기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10% 인상 폭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물가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보다 100분의 10(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된 금액은 전년도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