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을 넘지기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닌 건가요?"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두 개념으로 나뉘며,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연장근로, 수당 계산 등의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두 개념이 혼용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무상 반드시 구분해야 할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구분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