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재작성 의무와 권장사항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계약기간 종료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매년 다시 써야 할까?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에도 주요 조건이 바뀌었다면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과 핵심 조항 정리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