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래에서는 퇴직금의 개념과 산정방법을 알아보고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의무 및 계산방법 1) 퇴직금 지급의무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0일 × (재직일수÷365)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3개월간의 총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1)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원문 링크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