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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동법 - 임금①] 임금 구성, 지급일, 명세서까지 근로계약서에 꼭 써야 할 항목은?

 [든든한 노동법 - 임금①] 임금 구성, 지급일, 명세서까지 근로계약서에 꼭 써야 할 항목은?

"급여 얘기 꺼내는 게 눈치 보인다고요?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엔 더 곤란해집니다."

같은 임금이라도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지고, 분쟁 발생 시 판단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임금 항목과,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유의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임금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계산 방법: 시급제, 월급제 등 구체적 산정 기준 지급 방법: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명확히 지급일: 매월 특정일, 익월 지급 여부 등 ※ 산정기간은 계산 기준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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