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실외 작업을 주로 하는 사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비가(또는 눈이) 와서 작업이 중단됐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때,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작업 중단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작업을 중단했을 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과 사용자의 귀책사유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책사유 판단 기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보통 불가항력적 사유인 천재지변(홍수, 폭설, 지진 등)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