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일과 신고일이 달랐을 뿐인데, 행정청으로부터 "거짓신고"라며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나요? 이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의뢰인의 재산권과 공인중개사로서 쌓아온 신뢰가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임차인 명도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일을 변경하여 신고했으나, 이를 거짓신고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통해, 억울한 오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과태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토지와 건물 매매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 A씨는 최초 매매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상가에 있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투명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의 계약 변경을 거쳐, 수개월 후 임차인 퇴거가 완료된 시점에 비로소 거래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