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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동법 - 휴일] 공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든든한 노동법 - 휴일] 공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명절에도 무조건 일해야 하나요?” “5인 미만이라 공휴일은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일까요?”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모두 '휴일'에 해당하지만, 적용 기준과 처리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휴일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비교하고,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및 임금 운영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일 1) 주휴일 및 주휴수당 주휴일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일에 부여된 유급시간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