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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동법 - 임금④] 퇴직금 발생요건, 중간정산(중도인출)과 계속근로기간 핵심정리

 [든든한 노동법 - 임금④] 퇴직금 발생요건, 중간정산(중도인출)과 계속근로기간 핵심정리

"1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요? 육아휴직이나 산재로 인한 공백이 있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중간정산 가능 여부나, 육아휴직·산재기간의 포함 여부,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 등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의 기본 요건과 중간정산(중도인출),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실무상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9조) ※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든든한 노동법 - 임금②]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헷갈리지 마세요!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뭐가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