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요? 육아휴직이나 산재로 인한 공백이 있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중간정산 가능 여부나, 육아휴직·산재기간의 포함 여부,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 등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의 기본 요건과 중간정산(중도인출),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실무상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9조) ※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든든한 노동법 - 임금②]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헷갈리지 마세요!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뭐가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