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일정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등의 이름으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감액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월단위로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원문 링크 : 2024년 최저임금과 감액제도의 요건과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