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직장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판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수당이 법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금이란?
1)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임금의 판단기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2.
근로계약(근로조건)의 변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의 내용에 대한 합...
원문 링크 : 판매수당 삭감? 임금성 기준과 근로자의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