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잘못이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셨나요? 배우자 상해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했더라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와의 다툼 및 상해 혐의로 정직2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3월 경징계로 감경된 사례를 통해,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의 여지,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배우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원처분 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2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나, 배우자가 사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