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기시간이근로시간인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은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
원문 링크 : 휴게시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