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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 소실 장해급여 부지급, 산재 재심사청구로 12급 인정된 이유는?

 후각 소실 장해급여 부지급, 산재 재심사청구로 12급 인정된 이유는?

후각장애의 원인이 쟁점이 된 장해급여 불복 사례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를 통해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있더라도, 그 원인이 승인된 산재 상병과 연결되지 않으면 장해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무후각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후각 소실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사에서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로 인정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장해급여 인정의 기준과 입증 전략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은 건축자재용 PVC 조립작업에 18년 넘게 종사하던 중, ‘무후각증’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요양 종료 후 후각 기능의 영구적인 소실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장해가 만성부비동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후각검사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