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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조정 불인정 사례 – 관절 장해와 단축 장해는 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산재 장해등급 조정 불인정 사례 – 관절 장해와 단축 장해는 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장해 조정 인정 여부가 쟁점된 산재 사례 – 제12급 단일등급 판정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산재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신청하면서 두 개 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같은 부위에서 발생한 장해가 각각의 등급으로 인정되어 조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장해로 보아 상위 등급만 적용되는지는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관절 기능장해와 다리 단축이 함께 있었지만, 동일한 손상에서 비롯된 파생관계로 보아 조정이 불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장해등급 결정의 쟁점과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은 수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야적장 사무실에서 책상을 옮기던 중 책상이 떨어져 요추 및 골반 부위에 다발성 골절을 진단 받고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양을 마친 후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고관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