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무지 이탈뿐 아니라, 사적 분쟁 상황에서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직 기강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징계로 연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무지 무단이탈 중 시민과 시비가 발생하고, 쌍방폭행 상황에 연루되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던 경찰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된 사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관할 경찰청의 경력운용계획에 따라 18:00~20:00까지 러시아워(RH) 근무를 지정받았으나, 상관의 허가 없이 조기 퇴근하였습니다. 무단퇴근 중 차량 운전 중 경적 시비로 시민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이 목격되어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쌍방폭행 상황으로 분류되었으나 사건은 상호 처벌 불원으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