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일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래에는 산재보험에 대하여 잘 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근로자의 실수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1. 근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그것이 근로자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것이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2.
회사를 퇴직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나요? A2.
회사를 퇴직했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원문 링크 : 산재신청과 산재보상:알아두면 좋은 산업재해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