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저하증 불승인,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 내·외부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래에서는 112 종합상황실에서 장기간 접수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갑상선질환’ 을 진단 받았지만 불승인된 사례를 통해 공무상 질병 인정에서 고려되는 기준과, 불승인을 극복하기 위한 입증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재직 20년 6개월차였던 공무원 B씨는 112 종합상황실에서 접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왔으며, 업무 중 반복적 목 사용과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 주장하며 공무상 재해보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