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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동법 - 임금②]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헷갈리지 마세요!

 [든든한 노동법 - 임금②]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헷갈리지 마세요!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뭐가 다른 건가요? 헷갈려서 퇴직금 계산도 자신이 없어요."

수당을 계산하거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혼용되면서 실무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차이와 각각이 사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헷갈리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과거에는 '고정성'이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으나, 현재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즉, 정해진 날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5년 개정 통상임금 지침 완벽 분석! 달라진 점과 핵심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