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고용보험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부당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 회사 근무나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성공적인 구제의 핵심입니다. 1.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심사청구: 단독심인 고용보험심사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재심사청구: 합의제 기구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법리를 다툽니다.
<핵심 주의사항> 황금 같은 90일을 사수하세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반드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