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과 방법, 주의사항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2. 단시간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