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제도는 고용주가 해고 의사를 통지하고 일정 기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근로자와의 관계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예고기간 동안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여지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과 기간, 수당 지급 여부 등은 법률 및 해고사례에 따라 달라지며, 해고예고수당은 예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예고기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다만 적용 예외가 존재한다. 긴급한 경영상 필요나 근로계약 체결의 특수성 등으로 해고예고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예고기간이 단축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계약 만료로 퇴직 처리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을 앞당겼을 때의 처리도 사례별로 달리 해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구체적 계약형태, 근로기간, 예고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례별로 수당 청구를 고민할 때는 먼저 해고예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고기간 산정 방식 및 적용 예외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가능 여부는 관할 노동관서의 해석과 관련 법령, 최근의 판례나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공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