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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폴립, 교사 목소리 질환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성대 폴립, 교사 목소리 질환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수업 중 갑자기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성대의 폴립’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공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교사로서 장기간 반복된 발성이 어떻게 질병으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쟁점들이 고려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초등학교 소속 교사로 33년 동안 근무하며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수업 중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한 결과, ‘성대의 폴립’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심의 결과: 공무상 질병 인정(승인) 심의회는 경력증명서로 30년 이상 교사로 근무한 사실과, 신청서와 진료기록, 경위서 등에서 장기간 음성 사용에 따른 질병 발병 경위, 진단 내용과 증상 발현 시점이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