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사] 이의신청 하셨나요? 행정심판 청구 90일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사] 이의신청 하셨나요? 행정심판 청구 90일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행정청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만 믿고, 일단 이의신청부터 하고 그 결과만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많은분들이 가장 혼동하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처분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개념 및 차이 1) 행정심판 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준사법적 기관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시 한번 심리하고 판단(재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이란?

이의신청은 원처분청에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