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휴게시간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래에서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분석하고,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자료와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청구인 A씨는 점심시간에 자녀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요골 및 척골 개방성 골절'의 상병이 진단되는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고, 이에 불복하여 산재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사고 경위 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인 딸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통상적으로 집에서 식사하여 왔고 사업주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재해 당일 사용자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