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요즘 근무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규 취업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형태가 많은데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초단시간근로자를 판단할 때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초단시간근로자란?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이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3.
초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