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도로점용 변상금 몇 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5년이 넘은 기간까지 소급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과연 이의신청(60일)만으로 해결이 될지, 그리고 당장 이 처분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와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도로법 위반 변상금 부과처분에 있어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방어 논리 중 하나인 소멸시효 주장을 중심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개념 및 원칙: 변상금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점용료의 120%를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금으로,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행정청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예: 무단 점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