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주휴일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휴무일도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처리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관련 개념 및 법적 기준과 실무에서의 처리 방식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일, 휴무일, 공휴일의 개념 정리 1)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지정되지만, 회사에 따라 다른 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무일 - 휴무일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하지 않은 휴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
원문 링크 : 주휴일 또는 휴무일과 공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과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