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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사] 폐업 후 도로점용료 환급, 감면이 아니라 취소가 답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사] 폐업 후 도로점용료 환급, 감면이 아니라 취소가 답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 식당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미 낸 도로점용료는 폐업했으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았으니 재해나 다름없다, 감면해 달라"고 주장하시지만, 행정청에서는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폐업 시 도로점용료를 돌려받기 위한 정확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 설명: 도로점용료와 감면 규정 상가나 식당을 운영하면서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1년 치를 선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서는 ①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폐업도 불가항력적인 경제적 재난이니 특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