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근로자성과 해고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숙녀화 제조 및 도소매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초심 판정에 불복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당사자의 주장 1) 사용자 주장 - 우리 사업장은 월급제 3명과 도급제 4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이 사건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