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을 들 수 있습니다. 양 법률은 유사한 듯 하지만, 입법취지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보호대상의 범위에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법령의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취급에 있어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정의 및 성립요건에 대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정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성립요건: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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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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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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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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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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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원문 링크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