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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37145 판결 - "폐열도 화력발전? LNG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논쟁, 대법원 판결로 종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37145 판결 - "폐열도 화력발전? LNG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논쟁, 대법원 판결로 종결"

1. 사실관계 원고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연소시켜 발생한 가스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1차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시켜 추가로 전력을 생산(2차 발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차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3.

법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