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다소 선정적인 책을 보고 있었던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책을 보여주면서 "선정적이냐? 아니냐?"
라고 묻는 등 망신을 주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ㆍ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 (2)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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