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sc.go.kr/po040301/view?noticeId=399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4.1.23일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 fsc.go.kr 증발공 규정은 상장사(또는 공시를 해야하는 회사)가 주식이나 그에 준하는 채권(대표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CB가 있다)을 발행할 때 따라야 하는 규정이다.
고시(금융위원회)에 불과하지만, 상장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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