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병원장 직무대행자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대기하라'는 대기발령을 통지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기발령 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기발령 전체의 무효 확인을 청구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대기발령의 정의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함 (2)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a)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b) 유지의 합리성 여부 (c)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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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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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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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