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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4), "나쁜 마음은 NO!" - 사기죄 성립의 숨은 조력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사기죄(4), "나쁜 마음은 NO!" - 사기죄 성립의 숨은 조력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기죄의 마지막 퍼즐인 '처분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 성립의 숨은 조력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가 완벽하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범인에게 사기 칠 '고의'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밀가루, 계란, 설탕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럼,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할까요? 1.

고의, "나쁜 짓인 줄 알았어요" - 사기죄의 설계자 고의란, 한마디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지금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망의 대상: 누구를 속이는지 기망의 내용: 어떤 거짓말로 속이는지 처분행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