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기죄의 마지막 퍼즐인 '처분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 성립의 숨은 조력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가 완벽하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범인에게 사기 칠 '고의'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밀가루, 계란, 설탕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럼,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할까요? 1.
고의, "나쁜 짓인 줄 알았어요" - 사기죄의 설계자 고의란, 한마디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지금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망의 대상: 누구를 속이는지 기망의 내용: 어떤 거짓말로 속이는지 처분행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