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검찰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 기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 처벌, 확 세졌다!
검찰이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책임'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대검찰청은 5월 8일부터 '사이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어요.
핵심은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벌 수위의 상향이에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형 기준 하한선을 무려 200만 원이나 높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500만 원 → 700만 원 형법상 명예훼손: 100만 원 → 300만 원 형법상 출판등명예훼손: 300만 원 → 500만 원 사자명예훼손: 100만 원 → 200만 원 모욕죄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본 50만 원 이상에서,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