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중소기업청의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의 일환으로,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B회사 사내이사인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인턴활동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출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한 경우, 그 자금을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고, 확인하였습니다: 1. 보조금법의 체계: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함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과 경비의 종목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함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는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 2.
국가재정법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