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기죄 성립의 숨은 조력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사기죄 완성의 마지막 단계이자 처분행위의 결과인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감쪽같이 상대를 속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사기죄는 미수에 그칩니다! 그럼,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재물의 교부, "내 지갑이 열리는 순간" - 사기죄의 첫 번째 열매 재물의 교부란, 한마디로 범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의 지갑이 열리고, 돈이 범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실상의 지배 이전: 반드시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