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판결은 택시업계의 정액사납금제와 최저임금법 적용 문제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입니다.
택시 업계에서 정액사납금제란 택시기사가 하루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은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택시회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기존에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했습니다.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 40분(1인 1차제) 또는 5시간 20분(2인 1차제)으로,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 40분(1인 1차제) 또는 4시간 20분(2인 1차제)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1인 1차제) 또는 3시간 40분(2인 1차제)으로 소정근로시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