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주식 공동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주식을 여러 상속인이 함께 받게 되는 경우, 과연 그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특히 다른 상속인들이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대법원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판결이 바로 2025다211120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망인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망인의 자녀들이 이 주식을 공동상속받게 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피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청구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주위적으로는 준공유 상태의 명의개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