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세무서에서 "세금을 덜 냈으니 가산세까지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면, 억울해도 일단 내고 봐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을 더 내라는 본래의 결정(본세)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가산세만 먼저 부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은 "뿌리(본세)가 없으면 줄기(가산세)도 없다"는 아주 상식적이지만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무서의 성급한 과세 처분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최신 판결, 20년 경력 변호사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사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가족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인들(원고)은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자금 사정이 있었는지 세금 중 일부만 납부했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세무서(피고)는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간 고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