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교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응시원서에 기재된 수험생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사실 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감독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리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